노동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도에도 정기 신청과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소득 요건, 재산 기준, 가구 유형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신청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해본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단순히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근로 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2025년도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즉, 2024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2024년 말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2025년 8월 말경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라면 반드시 전년도 소득 내역과 재산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2025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진다.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가지로 구분된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24년 총소득이 약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홑벌이가구
- 배우자(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 기준은 약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 총소득 기준은 약 3,800만 원 이하
또한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금융상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신청 요건도 다소 다르다.
- 총소득 기준
- 홑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500만 원 미만
- 지급액
- 자녀 1명당 약 7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누적 지급 가능 (예: 자녀 2명 = 140만 원)
자녀장려금도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따라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이 불가하다.

2025년 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는 2025년 8월 말경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지급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손택스 앱(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 ARS 전화 신청
-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 후 음성 안내에 따라 간단히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세무서를 통한 서면 신청 가능
신청 시 소득금액, 재산 내역 등은 국세청이 대부분 파악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순히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기준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약 900만 원일 때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지급액은 줄어든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도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자녀장려금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자녀 1명당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누적 지원된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가구원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배우자 소득을 누락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재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인이 생각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추후 신청 제한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요건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자료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를 권한다.